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6-10호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에 관한 규정」의 일부를 개정 고시하며, 서면점검의 신뢰성과 일관성을 높이기 위한 운영절차의 명확화를 핵심으로 한다. 개정은 서면점검 자체점검 결과를 기반으로 한 점검 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고, 제도 운영 과정에서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은 먼저 서면점검 과정에서 필요 시 현장 방문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서면점검에 따른 수정·보완 요청의 기준과 절차를 정비하는 것이다. 또한 자체점검 결과 제출자료의 형식·시기 등 관련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제도 운영의 일관성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규정 문구 정비가 포함된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통해 제도 간 연계성과 최신 규범을 일관되게 반영한다.
또한 제4조의 자체점검과 제5조의 서면점검 체계가 재정비되며, 자체점검 결과를 제출받은 이후 서면점검을 실시해 수정·보완이 필요하면 해당 자에게 요청하는 절차가 구체화된다.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정해진 기한 내에 수정·보완해 제출해야 하며, 서면점검 완료 후 점검결과를 사업장에 통보하는 절차가 명시된다. 필요 시 안전원장은 현장 방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제조·시설의 고지 의무 강화와 관련해서는 고지정보를 시스템에 등록하는 방법으로 고지 의무를 이행하는 규정이 재확인되며, 고지결과등록 시기와 관련된 항목이 정비된다. 재검토기한은 매 3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고 개선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규정이 반복되며, 이와 함께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재검토 주기가 명시적으로 제시된다. 부칙은 시행 시점을 명시하고, 첨부문서는 개정 내용과 관련 자료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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