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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 케이엠씨 ] 배출허용기준 및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설정 범위

 [ 주식회사 케이엠씨 ] 배출허용기준 및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설정 범위

배출허용기준의 측정은 원칙적으로 복합악취를 통해 판단하며, 사업자의 악취물질 배출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정악취물질을 측정할 수 있다. 어느 하나의 측정방법으로 기준을 초과한 경우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본다.

복합악취의 측정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희석관능법을 적용하고, 지정악취물질은 기기분석법을 적용하여 측정한다. 시료의 구분 채취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지면으로부터 높이 5m 이상인 일정한 악취배출구와 다른 악취발생원이 혼재하는 경우에는 부지경계선과 배출구에서 각각 채취하고, 지면으로부터 높이 5m 이상인 배출구 외에 다른 악취발생원이 없는 경우에는 일정한 배출구에서 채취하며, 가목 및 나목 외의 경우에는 부지경계선에서 채취한다.

지정악취물질의 시료는 부지경계선에서 채취한다. 희석배수란 채취한 시료를 냄새가 없는 공기로 단계적으로 희석하여 냄새를 느낄 수 없을 때까지 최대로 희석한 배수를 의미한다. 배출구란 악취를 송풍기 등 기계장치로 강제로 배출하는 통로를 뜻하며, 자연 환기가 되는 창문이나 통기관은 제외된다.

공업지역은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등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지역, 전용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일반공업지역,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만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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