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 주식회사 케이엠씨 ] 행정안전부령 제482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주식회사 케이엠씨 ] 행정안전부령 제482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이는 위험물 관리에 관한 포괄적 법령의 목차를 정리한 내용이다. 제1장은 총칙으로 목적과 정의, 위험물 품명의 지정과 변경 절차, 탱크 용적 산정 기준 등을 규정한다. 제2장은 제조소 등의 허가와 검사의 신청 절차를 다루며 기술검토와 품명 변경신고, 군용위험물시설 관련 서류 등도 포함한다. 제3장은 제조소 등의 위치 구분과 구조 설비의 기준을 제시하고 옥내외 저장소, 지하 저장소, 이동·간이 저장소 등 다양한 저장 형태의 기준을 상세히 나눠 제시한다. 제4장은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다루고 제5장은 운반과 운송의 기준을 정한다. 제6장은 안전관리자 체계와 대행기관 지정, 업무수행의 요건을 정리하고 탱크시험자 등록 및 변경 신고 절차를 명시한다. 제7장은 예방규정의 작성 및 이행 실태 평가에 대해 다루고 제8장은 정기점검의 횟수와 내용, 기록의 관리 등을 규정한다. 제9장은 정기검사의 시기와 방법, 의뢰 절차를, 제10장은 자체소방대 편성 및 화학소방차의 기준 등을 다룬다. 제11장은 질문·검사 등 절차, 제12장 보칙으로 안전교육과 규제 재검토를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별표와 서식은 이송취급소, 제조소의 변경허가, 과징금,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 등 여러 항목의 세부 기준과 양식을 제공한다. 이러한 구성은 위험물의 저장, 운반, 취급, 화재안전까지 전 과정의 관리 체계를 체계화한 것으로 보인다.

# KMC # 컨설팅 # 주식회사케이엠씨 # 제조소등 #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 # 위험물안전관리법 # 위험물관리법시행규칙 # 위험물관리법 # 위험물 # 안전 #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