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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 케이엠씨 ] 위험물 및 지정수량

 [ 주식회사 케이엠씨 ] 위험물 및 지정수량

다음은 비고에 담긴 여러 물질 구분과 성질의 정의다. 산화성고체는 산화력의 위험성을 시험으로 판단하기 위한 성질과 상태를 나타낸다라고 설명한다. 액상은 특정 시험관에서 시료액면의 이동 시간 기준으로 정의된다. 가연성고체는 화염이나 인화의 위험성을 시험으로 평가하는 고시 기준의 성질이다.

황은 순도가 60중량퍼센트 이상으로 한정되며 불순물은 활석과 수분으로 한정한다는 조건이 있다. 철분은 53마이크로미터 표준체를 통과하는 철 분말 중 특정 기준을 벗어나는 것을 제외한다. 금속분은 알칼리금속·알칼리토류금속·철·마그네슘 외의 금속 분말을 뜻하고, 구리분·니켈분 및 작은 입자를 일정 체를 통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마그네슘류 물품에 대해서는 덩어리 상태나 막대 모양의 일정 조건을 제외하는 규정이 있다. 황화인·적린·황 및 철분은 제2호 성질로 본다고 명시된다. 인화성고체는 고체알코올 등 1기압에서 인화점이 40도 미만인 물질을 말한다. 자연발화성물질과 금수성물질은 공기 중 발화 위험이나 물과의 반응성, 가연성가스 발생 위험을 모두 포함하는 정의다.

칼륨·나트륨·알킬알루미늄·알킬리튬·황린은 제9호의 규정에 따라 성질이 있다고 본다. 인화성액체는 1기압에서 특정 액체로서 인화 위험이 있는 물질을 가리키며, 운반용기 규정의 예외 조항도 제시된다. 특수인화물은 1기압 인화점 100도 이하 또는 인화점이 음수로 떨어지고 비점이 40도 이하인 물질을 뜻한다.

제1석유류부터 제4석유류까지 각각의 구분은 인화점과 연소점에 따라 달라지며 도료류나 물품의 예외도 상세히 적시되어 있다. 동식물유류는 인화점이 250도 미만인 물질로 정의되며 저장 요건의 예외도 있다. 자기반응성물질은 폭발 위험성이나 가열분해 격렬성을 시험으로 구분하는 물질로 분류한다.

복수성상물품의 경우 두 가지 성상에 따라 지정수량이 달라지며, 예를 들어 산화성고체의 성상과 가연성고체의 성상 또는 자기반응성물질의 성상을 함께 가지는 경우 각각에 따른 품명이 규정된다. 위 표의 수량 규정은 위험성의 정도에 따라 결정되며 실험 기준은 고시로 정할 수 있다. 실험은 지정된 기관에서 수행되며 결과에는 품명과 지정수량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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