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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엠씨 ] 국제해상위험물규칙 개정사항 안내

 [ 케이엠씨 ] 국제해상위험물규칙 개정사항 안내

[ 개요 ] 2020년 11월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제 40차 IMDG Code 개정안이 채택됨에 따라 개정사항인 2022년 6월 1일 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관련 해양수산부 지침이 공문으로 시행되었습니다. [ 개정 사항 ] 1. 리튬배터리 관련 규정(IMDG 2.9.4.7, 5.2.1.10.2) 시험요약서 작성대상을 2003년 6월 30일 이후에 제조된 리튬 셀 또는 배터리로 한정.

특별규정 188에 따라 규정 적용이 면제된 리튬 셀 또는 배터리에 부착하는 표시(marking)의 규격이 축소/개정됨. ※ 폭 100 x 높이 100mm이상(화물크기에 제한이 있는 경우 폭 100 x 높이 70mm까지 축소 가능) 2. 유엔승인용기(설계형식) 표시 요건(IMDG 4.1.1.3.1, 6.1.3.13, 6.5.2.1.3, 6.6.3.4) 소형용기, 중형산적용기(IBC) 및 대형용기가 하나 이상 설계형식에 합격한 경우, 하나 이상의 표시를 포장용기에 나타낼 수 있도록 개정.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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