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23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5호, 2025. 5. 26.)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 시합니다. 2025년 9월 12일 화학물질안전원장 [ 주요내용 ]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유해성심사를 마친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 인체등유해성물질 해당 여부 등 유해성심사결과를 고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유해성심사결과) 유해성심사를 마친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심사결과는 별표와 같다. [ 부칙 ]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첨부문서 ] 첨부파일 화학물질안전원고시제2025-23호(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pdf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 [별표].pdf 파일 다운로드 ※ 출처 : 화학물질안전원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