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38호 환경부고시 「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제2025-165호, 2025.10.1.)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02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 주요내용 ] 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별표 1, 별표2 및 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 화학물질 조사결과의 공개범위(기본공개(제2조 제2항 관련)) [별표 2] 화학물질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공개범위(개별공개(제2조 제4항 관련)) [별표 3] 화학물질 취급정보의 공개 범위(제3조 제2항 관련)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화학물질 조사결과의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제1호의 개정 규정은 2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