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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 케이엠씨 ] 기존살생물물질 신고시 제출 자료 요건 안내

 [ 주식회사 케이엠씨 ] 기존살생물물질 신고시 제출 자료 요건 안내

[ 목적 ] 「화학제품안전법」제18조제2항에 따른 기존살생물물질 제조ㆍ수입자는 유통 이력 자료*를 갖추어 신고(이하 ’신고‘)하여야 함(’24.5.21~) - 고시**에 등재된 물질이더라도 유통 이력이 확인되어야 신고가 완료되나,물질 제조ㆍ수입 관련 신생 업체들은 동 증빙에 어려움 호소 * 2018년12월31일 이전에 국내에서 유통된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제품에 들어있는 살생물물질임을 확인하기 위한 용도도 제출 요구(거래명세서 등) **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화학물질안전원 고시) - 또한,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물질 승인 신청자료의 공동 제출을 위해서는 신고가 선 이행되어야 협의체 구성 및 이에 따른 승인 비용 절감이 가능함 따라서 신고시 유통 이력 자료 요건에 대한 안내문을 마련하여 관련 업체들의 고충을 해결하고, 이로 인한 협의체 구성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고자 함 [ 기존살생물물질 신고시 유통 이력 자료 제출 요건 ] 고시 등재여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