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고용노동부공고 제2025-334호 「산업안전보건법」제10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3조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연간 제조·수입량 및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25일 고용노동부장관 [ 주요내용 ] ※ 일련번호: 25-25-00 (공표년도-접수년도-접수번호) ※ 유해성·위험성 : 사업주가 제출한 독성자료의 범위 내에서 국내외 화학물질정보 DB 등을 활용하여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5-50호)에 따라 유해성·위험성을 분류 * 참고, 독성시험 등 추가 연구를 통해 새로운 유해성·위험성 정보가 확인될 수 있으며, 동 유해성·위험성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작성시 판단된 유해성·위험성 정보와 병행하여 작성토록 안내 ※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 유해성·위험성 정보란에 기재사항이 없더라도 신규화학물질 취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