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 주식회사 케이엠씨 ] 기후에너지환경부예규 제1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의 운영규정」 일부개정예규

 [ 주식회사 케이엠씨 ] 기후에너지환경부예규 제1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의 운영규정」 일부개정예규

기후에너지환경부예규 제1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의 운영규정 일부개정예규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10월 15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 주요내용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의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장 총칙 제3조제2호 중 “설립된 한국환경공단”을 “설립된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의3에”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에”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4.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에 따른 한국환경보전원 제3조 다음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장 화학물질의 등록 및 신고 제2장에 제4조 및 제4조의2부터 제4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등록대상 화학물질의 접수ㆍ처리) ① 화학물질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