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 주식회사 케이엠씨 ] 화학제품안전법, 목재용 보존제 등 II그룹 살생물제품 승인 신청 안내

 [ 주식회사 케이엠씨 ] 화학제품안전법, 목재용 보존제 등 II그룹 살생물제품 승인 신청 안내

[ 주요내용 ] 「화학제품안전법」 제18조에 따라, '18.12.31일 이전에 국내에서 유통된 살생물물질(기존살생물물질)을 제조·수입자가 신고한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14조, 별표 1에 따라 해당 살생물물질의 살생물제품유형별로 일정기간 승인유예가 부여되고 있습니다. 목재용 보존제, 기타 척추동물 제거제, 기타 무척추동물 제거제와 같은 II그룹에 해당하는 살생물물질의 승인유예기간은 '24.12.31일로 종료되었으며, 「화학제품안전법」 부칙 제3조에 따라 II그룹 살생물제품의 제품승인 등에 관한 경과조치 기간은 '26.12.31일까지 적용됩니다.

이에, II그룹 살생물제품의 제조·수입사는 살생물제품의 승인 평가에 최소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됨을 고려하여, 가급적 '25년내 승인을 신청하시기를 적극 권고드립니다. ※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은 화학제품안전포털 초록누리(chemp.mcee.go.kr)에서 가능 [ 살생물제 개념 및 관리제도 ] ㅇ (배경) 모든 살생물물질·제품은 시장 출시 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