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2025-28호 「화학물질확인 제외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9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 개정이유 ] 「화학물질관리법」 및 동 법 시행령 개정(‘25.8.7 시행)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의 범주가 변경되고, 소비자가 일상생활에서 소비하기 위해 수입하는 인체등유해성물질 등에 대한 수입신고가 면제됨에 따라 화학물질 확인의 실익이 없는 조문을 개정하여 제도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 [ 주요내용 ] 가. 「화학물질관리법」개정(‘25.8.7시행)으로 유해화학물질의 범주가 변경됨에 따라 적용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자구 정비(안 제2조제5호) 나.
제외기준에서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 「등록 또는 신고 면제대상 화학물질」의 수화물과 개인이 일상생활에서 소비하기 위해 수입하는 유해화학물질도 화학물질 확인 제외기준에 포함(안 제2조제5호ㆍ6호ㆍ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