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7일 고용노동부장관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근골격계질환자 발생 시 유해요인조사 실시시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최근 유해요인조사의 실시 및 작업환경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 중복적인 조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현행 제도를 일부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체 없이”를 “1개월 이내에”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최근 1년 이내에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해당 작업에 대해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하고, 제659조에 따라 작업환경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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