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정이유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검사기관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협의체 구성 및 검사 역량 제고ㆍ관계기관 협력 등을 통해 사업장 관리 강화 [ 주요내용 ] 가. (협의체 구성 등) 검사ㆍ안전진단 등 기술역량 향상 및 화학사고 예방 등을 위해 환경부ㆍ안전원ㆍ검사기관 간 정례 협의체 구성ㆍ운영 나.
(검사기관 조직 등) 검사원이 검사ㆍ안전진단 등 화학사고 예방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각 기관 내 전담 조직을 구성ㆍ운영할 것을 명시 다. (업무수행관리) 검사ㆍ안전진단의 원활한 접수ㆍ처리를 위한 기관 간 협조, 검사 품질 향상을 위한 검사원 교육 및 검사ㆍ안전진단 수행 결과 관리 등에 대한 계획 및 실적 보고 규정 라.
(관계기관 지원) 사업장 지도ㆍ점검, 취급시설 관련 기술교육, 사고원인ㆍ조사 자문 등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필요 사항 규정 [ 세부내용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2항 및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