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5-130호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26일 화학물질안전원장 [ 개정이유 ] 개정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3.24. 시행) 제18조제3항에 따라 신고받은 기존살생물물질을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로 추가 지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기존 지정 물질에 대한 살생물제품유형 추가 지정 - [별표] 중 “91”, “102”에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제품유형 추가 지정 및 승인유예기간 부여 연번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명칭 고유번호 (CAS No.)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제품유형 승인유예기간 91 Calcium dihydroxide 1305-62-0 3-나.
제품표면처리용 보존제 2027.12.31. 102 Copper monoxi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