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이유 ]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그 제조시설의 소재지를 공개 대상 정보에 추가 하고, 살생물제품 변경승인 등의 신청 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 중 승인관청 등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살생물제품 승인통지서 등의 서류는 첨부 대상 서류에서 삭제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1호 중 “사본”을 “사본(한국환경산업기술원 담당자가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생활화 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 정보망을 통하여 그 결과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적어”를 “기재하여”로, “돌려주어야”를 “통지 해야”로 하고, 같은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