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23년 6월 1일, 국립환경과학원은 고시 제2023-21호 및 고시 제2023-22호에 의하여 채택된 TSCL 및 GHS 분류 목록에 대한 개정안을 공개하였고 개정안은 즉시 적용됩니다. 신규 6개 유해화학물질의 경과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새로 추가되는 유독화학물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화학물질관리법(CCA) 제9조에 따라 2024년 7월 1일 이전에 "화학제품명세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새로 추가된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은 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에 따라 2024년 7월 1일 이전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3.
수입업자는 CCA 제20조에 따라 2024년 7월 1일 이전에 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4. 새로 추가된 유독화학물질을 취급하거나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모든 사업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에 따라 2025년 7월 1일 이전에 화학사고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5.
새로 추가된 이러한 독성 화학물질의 제조, 판매, 보관, 운송 또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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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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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화학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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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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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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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유해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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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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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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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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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분류및표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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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관리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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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성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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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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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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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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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제품명세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