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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 케이엠씨 ]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6-39호 「살생물제품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

 [ 주식회사 케이엠씨 ]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6-39호 「살생물제품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

[ 개요 ]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6-39호 「살생물제품 표시에 관한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6-39호, 2026.2.6.)을 다음과 같 이 개정·고시합니다.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 제정·개정이유 ]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살생품제품에 대한 표시 내용을 소비자가 보다 쉽고 명확화게 확인할 수 있도록 미비점 보완 및 가독성 개선 1. 일반소비자 등을 위한 표시 내용의 가독성 제고 - 사용량ㆍ용법, 사용상 주의사항, 응급조치 항목 등은 구분되게 분리하여 명확하게 기재 등 2.

제조ㆍ수입자의 표시방법 이해 증진 및 전달 효율성 강화 - 과도하게 세분화 또는 중복 가능성이 있는 항목 및 명칭의 통합 등 3. 기타 사항 - 향후 제품유형 확대 시 유연성 확보를 위해 승인번호 구성방식 조정 등 [ 주요내용 ] 제1조(목적) 이 고시는「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