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6217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3월 24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성환 [ 개정이유 ] 부적정처리폐기물에 대한 조치명령대상자가 둘 이상인 경우 그 우선순위를 정하고, 부적정처리폐기물의 발생 방지 노력 등을 한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행정대집행 비용을 감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0859호, 2025. 3. 25.
공포, 2026. 3. 26. 시행)됨에 따라, 부적정처리폐기물에 대한 조치명령 우선순위의 예외 기준, 대집행 비용 감경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부적정처리폐기물에 대한 조치명령 우선순위의 예외 기준(제23조의5 신설) 주소불명 등으로 선순위 조치명령대상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선순위 조치명령대상자의 책임이 후순위 조치명령대상자에 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