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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 케이엠씨 ]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6-2호 「사고대비물질의 지정」일부 개정

 [ 주식회사 케이엠씨 ]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6-2호 「사고대비물질의 지정」일부 개정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6-2호 「화학물질관리법」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의 지정」(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6-2호, 2026. 3. 10.)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10일 화학물질안전원장 [ 개정이유 ] 2025년 9월 26일 신규로 지정된 사고대비물질 3종(자일렌, 스티렌, 1,3-부타디엔)에 대해, 종전에 「화학물질관리법」 제9조에 따라 화학물질확인을 한 경우 이를 인정해주기 위함 [ 주요내용 ] 2025년 9월 26일 전부터 제조 또는 수입하여 「화학물질관리법」 제9조에 따라 화학물질확인 제출을 한 자는 2025년 9월 26일 이후에도 사고대비물질에 대한 화학물질확인 제출을 한 것으로 인정 [ 전문 ]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제2조제6호,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화학물질 중에서 급성독성(急性毒性)ㆍ폭발성 등이 강하여 화학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