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 2026-3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화학물질안전원고시 ( 제 2025-30호 , 2025.12.30.)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6년 3월 10일 화학물질안전원장 [ 전문 ]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유해성심사를 마친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 인체등유해성물질 해당 여부 등 유해성심사결과를 고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유해성심사결과) 유해성심사를 마친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심사결과는 별표와 같다. [ 부칙 (2026.03.10.) ]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첨부문서 ] 첨부파일 화학물질안전원고시제2026-3호(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pdf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별표.
유해성심사결과_260310.pdf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별표. 유해성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