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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 케이엠씨 ] 신규화학물질 신고 (무상) 컨설팅 지원

 [ 주식회사 케이엠씨 ] 신규화학물질 신고 (무상) 컨설팅 지원

[ 개요 ] 많은 기업이 화평법 신규화학물질 신고 관련 아래와 같은 어려움을 가지고 계십니다. 화평법 관련 규정 및 신고 요건 해석의 어려움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활용에 대한 실무 부담 및 어려움 자료 형식 및 적합성 검토에 대한 전문성 부족 신고 보완 요청 및 반려로 인한 반복 작업 발생 주식회사 케이엠씨는 전문 컨설턴트를 통해 신고 대상 검토부터 서류 작성 및 제출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고객사의 부담을 줄이고, 보다 안정적인 법령 이행을 돕습니다. [ 지원 대상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에 따른 신규화학물질 신고 대상자 연간 1톤 미만 제조·수입 예정 물질 기존 신고물질의 특성·유해성·위해성 변경으로 변경신고 예정인 경우 ※ 신규화학물질은 기존화학물질을 제외한 모든 화학물질로 일반적으로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에서 CAS No.

검색 시 검색되지 않는 물질에 해당합니다. (수화물 등 제외)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화학물질 통합검색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