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미국 버몬트주 보건부는 주의 아동 제품 규정에 따라 어린이 및 청소년용 제품 내 보고 대상 고우려 유해화학 물질 목록(CHC*)에 3종의 과불화화합물(PFAS**)를 추가 등재하여 시행한다고 고시하였습니다. * Chemicals of High Concern to Children ** perfluoroalkyl and polyfluoroalkyl substances [ 주요내용 ]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본 규제에 따라 어린이용 및 청소년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은 아래의 과불화화합물이 제품에서 0.001ppm 이상 검출되는 경우 이를 공개하여야 합니다. - Perfluorononanoic acid (PFNA) - Perfluorohexane sulfonic acid (PFHxS) - Perfluoroheptanoic acid (PFHpA). 해당 목록에는 이미 2종의 PFAS인 과불화옥탄산(PFOA*)과 과불화옥탄술폰산(PFOS**) 및 그 염(salt)은 등재되어 운영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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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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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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