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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 케이엠씨 ]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대상 화학물질

 [ 주식회사 케이엠씨 ]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대상 화학물질

[ 개요 ]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대상 화학물질 안내 드립니다. < 화학물질의 배출량조사 및 산정계수에 관한 규정 > 제5조(조사대상 화학물질) ① 조사대상 화학물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별표 2의 화학물질을 말한다. 1. 사업장에서 생산하는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2.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원료 및 첨가제(보조원료, 반응가스 등 직접 또는 화학적 변화를 통해 제품 속에 함유되는 모든 화학물질을 포함한다) 3.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공정보조물질(제품에 함유되지는 않지만, 제품생산과정에 사용하는 화학물질을 포함한다) 4.

사업장에서 보관ㆍ저장하는 화학물질(운송업 또는 창고업에서 보관ㆍ저장하는 화학물질을 포함한다) 5. 폐기물처리사업장에서 처리하는 폐기물(소각, 매립, 재활용 등의 과정을 거쳐 처리되는 폐기물에 함유된 화학물질을 포함한다) 6.

기타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폐수처리, 사업장 시설 및 장치의 유지ㆍ보수에 사용하는 화학물질을 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