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내용 ] 화학물질안전원에서 승인제도로 관리하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하 '안생품’) 중 살생물물질을 사용하여 제조·수입되는 제품(이하 ‘해당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살생물제품에 해당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살생물제품으로 관리전환되었으며,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고시 개정에 따라 그간 안생품으로 지정되어 관리되던 해당 제품은 삭제됩니다. *가습기용 소독·보존제, 보건용 살충제, 보건용 기피제, 감염병예방용 살충제, 감염병예방용 방역 살균· 소독제, 감염병예방용 살서제 위와 관련하여, 해당 제품은 법 부칙 제3조(살생물제품의 제품승인 등에 관한 경과조치) 및 제4조의2(판매 등의 금지에 관한 경과 조치)에 따른 사항이 적용되므로 해당 제품에 함유된 모든 살생물물질이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로 지정(고시)되어있고, 승인유예기간의 종료일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