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2026-434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28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 개정이유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21132호, 2025. 11. 11. 공포, 2026. 5. 12.
시행)으로 화학물질 등록신청자료의 공동제출·공동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조정 절차와 소유자의 사용 동의를 요하는 등록신청자료의 제출유예 신청 절차 등을 개정 법률에 맞게 구체화하고, 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의 변경 시 기존에 수행한 업무의 승계 신고에 관한 규정 등을 정합적으로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등록신청자료 공동제출 방법·절차 규정 정비(안 제17조제1항, 제2항, 제5항 및 제9항 개정, 제17조제6항 및 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