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6-40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28일 화학물질안전원장 [ 개정이유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자체점검 결과를 기반으로 수행하는 서면점검의 운영 절차를 명확히 하고,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정비하여 점검의 실효성과 일관성을 높이기 위함 [ 주요내용 ] 가. 서면점검 과정에서 필요 시 현장 방문 절차를 명확히 규정 나.
서면점검에 따른 수정·보완 요청 절차 등 운영 기준을 정비 다. 자체점검 제출자료 및 제출시기 등 관련 기준 명확화 라.
규정 문구 정비를 통한 제도 운영의 일관성 및 이해도 제고 [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제4조(자체점검) ① 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