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이유 ]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대상 구체화, 외국어 경고표지 추가 작성 근거 규정 마련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대상을 명확화 함(안 제3조) 나.
외국어 경고표지 작성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 다. 혼합물 내 규제대상물질이 포함된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 기재 사항을 구체화하고, 물질안전보건자료 관리 원칙을 규정함(안 제11조) 라.
화학물질 정의 구체화(안 제2조), 물질안전보건자료 양도ㆍ제공 방법 규정(안 제13조), 타법령 개정사항 반영(안 제16조) 등 [ 신구조문대비표 ]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고용노동부 제2025-50호, 2025. 8. 6., 일부개정]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고용노동부 제2026-26호, 2026. 4. 24., 일부개정]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