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등록 시 필요한 시험자료 등의 공동생산·활용 과정에서 발생가능한 기업 간 비용산정 관련 이견 발생 시 정부가 조정 [ 주요 내용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5월 12일부터 화학물질등록 과정에서 발생가능한 기업 간 분쟁을 조정하는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조정 제도는 화학물질등록을 통해 물질의 유해성 정보를 확보하고 불필요한 반복 시험을 최소화하는 등록제도의 취지를 유지하면서도, 기업 간 비용 분담 협의 지연에 따른 등록이행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기존화학물질을 등록하려는 기업은 동일 물질을 사용하는 기업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등록 시 갖춰야 할 ‘등록신청자료’를 공동으로 확보하여 제출해야 한다. 또한 이미 등록된 기존화학물질 또는 신규화학물질을 등록하려는 후발 등록기업은 해당 물질의 등록신청자료를 시험자료 소유자의 사용 동의를 받아 등록 시 활용할 수 있다.
이는 동일 화학물질에 대한 동물시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