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강물 이혜인 변호사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66번길 22 광교법조프라자 4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술을 마신 뒤 주차된 차량을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사례는 생각보다 많다. 그리고 건물 내부(지하주차장)나 단지 내에서 짧은 거리를 이동했을 뿐인데도, 그 사실이 적발되었다면 형사 절차는 반드시 진행된다.
음주운전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움직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이다. 그러나 도로가 아닌 주차장에서만 차량을 움직였다면?
가령, 아파트 주차장 음주운전 무죄일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움직인 경우 운전 거리가 짧더라도 처벌 대상이 된다.
수사기관은 실제 운전 여부와 위험성을 중심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단 몇 미터만 이동했다는 사정만으로 형사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운전거리가 길면 길수록 형량이 가중되는 것은 맞다.)
그래도 주차장 내에서만 움직였을 시, 일반 주취운전에 비해 아주 경미한 형사처벌을 받고, 면허 취소...
원문 링크 : 아파트 주차장 음주운전 무죄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