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재판은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 여부'가 좌우되는 범죄 유형이 존재한다. 피해자와 합의를 완료할 경우 공소권이 발생하지 않거나 유지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전과 기록조차 남지 않는 구조의 범죄들이다.
과거에는 일부 성범죄 또한 이런 구조에 해당했지만, 성 관련 친고죄 폐지 이후에 모든 성범죄에서 피해자의 고소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기관의 직권으로 수사가 진행된다.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즉, 합의가 성립된 경우라 하더라도) 사건은 계속 진행된다.
따라서 성범죄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수사가 종결되지는 않는다. 성범죄 합의 꼭 해야 할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범죄 합의는 여전히 중요한 요소이다. 성 관련 형사 재판에서 법원은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데, 이때 다른 무엇보다 피해자의 피해 회복 여부가 형량 감경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반대로 성범죄 합의 안 하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자체가 결여된 것으로 평가되어, 다른 양형자료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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