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에서 말하는 책임보험은 한마디로 사고가 났을 때 ‘상대방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법으로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최소한의 보험입니다. 차근차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책임보험의 정확한 의미 책임보험은 정식 명칭으로는 의무보험에 해당하고, 아래 두 가지로 구성됩니다.
대인배상 I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했을 때 보상 운전자 과실이 있는 경우 상대방 인적 피해만 보상 보상 한도는 법으로 정해져 있음 대물배상 (의무 가입 한도) 사고로 상대방 차량이나 재산을 파손했을 때 보상 의무 가입 금액은 2천만 원 이 두 가지를 합쳐서 흔히 책임보험이라고 부릅니다. 2️ 왜 ‘책임’보험이라고 부를까? 이 보험의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내가 사고를 냈을 때, 상대방에게 져야 할 최소한의 책임” 내 차 수리 내 치료비 상대방 피해 즉, 본인 보호용 보험이 아니라 타인을 보호하기 위한 보험입니다. 3️ 책임보험만 가입하면 생기는 현실적인 상황 책임보험만 가입하고 ...
원문 링크 : 자동차 의무보험(책임보험), 사고나면 인생 나락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