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작년 12월부터 끊임없이 뉴스로 나오고 있는 전세사기로 인한 경매건수 급증 관련하여 알아보고자합니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아래 3가지 대책안을 강구하였습니다.
우선매수권 (낙찰 가격이 확정되면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 부여) 장기저리융자 (생계비 지원, 3% 금리 신용대출) 공공매입 (공공임대 우선 입주 등) 하지만 위 사항은 근본적인 대책이 아닌 말 그대로 추가 피해 대응 방안인 것이고,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서는 아직 효과성검증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또한, 전세사기를 제외하고도 역전세로 인해 전세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아파트도 경매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부동산 투자자로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획을 세우는게 좋을까요? 현 상황 : 2023년1월~3월 거래량 증가, 매매 가격 상승 먼저, 아래 3가지에 대해 고민을 해보아야 합니다. 1. 2023년 1월부터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적용 2.
약 3~4개월 이자를 납입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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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부동산 일지] 23.05.16_경매건수 급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