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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민원마당] 지구단위계획상 준주거지역이며,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로 관광숙박시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관광진흥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건축제한 적용 제외 가능여부

 [국토교통부 민원마당] 지구단위계획상 준주거지역이며,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로 관광숙박시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관광진흥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건축제한 적용 제외 가능여부

질의회신 또는 법령해석 카테고리에 있는 내용은 나의 생각이 포함되지 않은 국토교통부 또는 법제처에서 법령을 해석한 사례를 올리는 카테고리다^^ ※ 서로이웃추가, 이웃추가는 사랑이랍니다.^^ 그리고 건축법령과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으신 분은 안부에 그 내용을 적으시거나, 댓글을 달아주세요. ^^ 아는 범위에서 블로그를 작성해볼께요....

[국토교통부 민원마당] 지구단위계획상 준주거지역이며,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로 관광숙박시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관광진흥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건축제한 적용 제외 가능여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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