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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질의회신집] 토지등기부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지상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지상권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없이 건축허가 신청이 가능한지

 [서울시 질의회신집] 토지등기부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지상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지상권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없이 건축허가 신청이 가능한지

질의회신 또는 법령해석 카테고리에 있는 내용은 나의 생각이 포함되지 않은 국토교통부 또는 법제처에서 법령을 해석한 사례를 올리는 카테고리다^^ ※ 서로이웃추가, 이웃추가는 사랑이랍니다.^^ 그리고 건축법령과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으신 분은 안부에 그 내용을 적으시거나, 댓글을 달아주세요. ^^ 아는 범위에서 블로그를 작성해볼께요....

[서울시 질의회신집] 토지등기부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지상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지상권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없이 건축허가 신청이 가능한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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