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서울시 질의회신집] 건축예정대지가 도시계획예정도로(기존도로)에 접하여 있고, 대지와 기존도로 사이 개설되지 아니한 예정도로 부분을 점용허가를 받아 건축허가 가능한지 여부

 [서울시 질의회신집] 건축예정대지가 도시계획예정도로(기존도로)에 접하여 있고, 대지와 기존도로 사이 개설되지 아니한 예정도로 부분을 점용허가를 받아 건축허가 가능한지 여부

질의회신 또는 법령해석 카테고리에 있는 내용은 나의 생각이 포함되지 않은 국토교통부 또는 법제처에서 법령을 해석한 사례를 올리는 카테고리다^^ ※ 서로이웃추가, 이웃추가는 사랑이랍니다.^^ 그리고 건축법령과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으신 분은 안부에 그 내용을 적으시거나, 댓글을 달아주세요. ^^ 아는 범위에서 블로그를 작성해볼께요....

[서울시 질의회신집] 건축예정대지가 도시계획예정도로(기존도로)에 접하여 있고, 대지와 기존도로 사이 개설되지 아니한 예정도로 부분을 점용허가를 받아 건축허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허가 # 도시계획예정도로 # 예정도로 # 점용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