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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민원마당] 자주식 주차장 중 자동차형 승강기를 관통형으로 설치하는 경우, 출구와 입구가 따로 설치된 걸로 보는지, 전면공지 또는 방향전환장치 설치에서 제외되는지

 [국토교통부 민원마당] 자주식 주차장 중 자동차형 승강기를 관통형으로 설치하는 경우, 출구와 입구가 따로 설치된 걸로 보는지, 전면공지 또는 방향전환장치 설치에서 제외되는지

질의회신 또는 법령해석 카테고리에 있는 내용은 나의 생각이 포함되지 않은 국토교통부 또는 법제처에서 법령을 해석한 사례를 올리는 카테고리다^^ ※ 서로이웃추가, 이웃추가는 사랑이랍니다.^^ 그리고 건축법령과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으신 분은 안부에 그 내용을 적으시거나, 댓글을 달아주세요. ^^ 아는 범위에서 블로그를 작성해볼께요....

[국토교통부 민원마당] 자주식 주차장 중 자동차형 승강기를 관통형으로 설치하는 경우, 출구와 입구가 따로 설치된 걸로 보는지, 전면공지 또는 방향전환장치 설치에서 제외되는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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