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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일반산업단지의 일부 지정해제로부지면적이 30퍼센트 이상 감소한 경우, 재해영향평가등의 재협의 대상에 해당하는지(「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의2제1항)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일반산업단지의 일부 지정해제로부지면적이 30퍼센트 이상 감소한 경우, 재해영향평가등의 재협의 대상에 해당하는지(「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의2제1항)

질의회신 또는 법령해석 카테고리에 있는 내용은 나의 생각이 포함되지 않은 국토교통부 또는 법제처에서 법령을 해석한 사례를 올리는 카테고리다^^ ※ 서로이웃추가, 이웃추가는 사랑이랍니다.^^ 그리고 건축법령과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으신 분은 안부에 그 내용을 적으시거나, 댓글을 달아주세요. ^^ 아는 범위에서 블로그를 작성해볼께요....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일반산업단지의 일부 지정해제로부지면적이 30퍼센트 이상 감소한 경우, 재해영향평가등의 재협의 대상에 해당하는지(「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의2제1항)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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