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도로 철도 신도시 산업단지 등 각종 개발을 진행할 때, 토지 및 건물을 수용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때 소유주의 토지나 건물이 일부만 수용되고 나머지 일부는 수용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죠.
실제 재산상 피해를 보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 하셔서 적절하게 대응, 권리를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잔여지란 ?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 중, 일부만이 공익사업에 편입되고 남은 토지' 입니다.
이때 잔여지는 '동일소유자'에게 속하는 토지를 말합니다.(토지보상법 제73조 제1항), 그러나 예기치 않은 일은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겠죠.
경남 창원 모지역에 도로가 신설되면서 과수원의 일부는 수용되고 일부는 수용이 되지 않아 상담을 요청하여 적절하게 대응토록 하였습니다. 서울 신림동 지역에 신안산선 복선 전철 관련 토지와 주택이 수용되게 되면서 살고 있는 집의 30%만 수용되는 다소 황당한 경우가 발생, 상담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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