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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을 이해하고 필요시 적절하게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행정심판을 이해하고 필요시 적절하게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0 행정심판청구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을 거쳐 제기해야 합니다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나 처분의 집행 등으로 소멸된 후에도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정심판의 청구는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행정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제18조) 심판청구는 서면으로 하며(제19조), 대리인의 범위를 확대했고 심판청구로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재결청에 제기된 행정심판의 청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건외에는 재결청 소속의 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의결하며, 이후 행정심판위원회는 재결할 내용을 의결하여 서면으로 재결청에 통고하게 되며, 이는 원칙적으로 행정청이 심판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청구에 대한 재결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는점 유의바랍니다.

행정심판의 대상은 행정청의 처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