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실 의무 설치는 주로 근로기준법과 관련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일정 시간 이상 근무하는 사업장에는 휴게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특히 5인 이상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에서는 휴게실 설치가 필수입니다.
문제는 기준에 부적합하게 설계가 될 경우 휴게실로 인정을 받을 수 없으니 미리 파악해두셔야겠죠? 휴게실 의무 설치 기준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게요 휴게실 의무 설치 대 휴게실을 설치해야 하는 사업장을 보면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과 공사 금액 50억 원 이상 건설 사업장 (2022년 8월 18일~)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50인 미만, 공사 금액이 2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사업장 ( 2023년 8월 18일~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 중 특정 7개 직종(전화상담원, 돌봄 서비스 종사원, 건물 경비원, 아파트 경비원, 배달원, 텔레마케터) 등 이렇게 3가지에 해당하는 사업장 위의 기준으로 대상이 된다면 반드시 휴게시설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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