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야간수당 야간 근로를 하게 되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근로기준법이 있죠. 바로 야간수당이라고 하는데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 형태에 관계없이 누구나 적용되는 기준이 바로 "야간수당"입니다.
관련 정보 파악해 볼게요 야간수당 기준 먼저 야간 수당에 대한 기준부터 파악해 보겠습니다. 야간수당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일단 근무시간이 22:00~06:00분 사이에 있어야 합니다.
야간으로 인정이 되는 시간이 바로 해당 구간이기 때문이죠 가끔 야간 조에 출근을 했으니 야간수당을 받는 것이 아니냐라고 질문하는 분들이 있는데 기준은 "시간"이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야간 근무를 하게 되면 임금은 어떻게 책정이 될까요?
근로기준법을 살펴보면 야간 수당을 적용받게 될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1시간에 1만 원의 임금을 받고 있다면 여기에 50%가 가산되어 1만 5천 원을 지급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야간수당 계산법 그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