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진명손해사정 대표 손해사정사 이신우입니다. 흔히 3대 진단비는 암, 뇌혈관, 심장질환 진단비를 말합니다.
심혈관 진단비는 크게 허혈성 심장질환(협심증, 급성심근경색) 부정맥(I47, I48, 기타 심장부정맥 I49) 심부전(I50) 등으로 진단받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상이 되는 질병 허혈성심장질환 분류번호 급성심근경색증 분류번호 협심증 I20 X 급성심근경색증 I21 I21 이차성 심근경색증 I22 I22 급성심근경색증에 의한 특정 현존 합병증 I23 I23 기타 급성허혈성심장질환 I24 X 만성허혈성심장병 I25 X 먼저 약관을 살펴보면 등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병력과 함께 정밀검사를 통하여 진단을 내려야 하고, 그러지 못하는 경우에는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멸할 수 있는 기록 또는 증거, 부검감정서 등이 필요합니다.
'허혈성 심장질환'이란? '허혈'이란?
조직, 장기의 산소 수요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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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심근경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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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혈성심장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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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심증
원문 링크 :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에 대해 알아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