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진명손해사정 대표 손해사정사 이신우입니다. 2023.01.01 부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개정되면서 달라진 기준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중 경상환자에 대한 보상기준이 달라진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3가지 입니다. 1. 경상환자 대인2 치료비 과실책임주의 도입 2.
경상환자 장기 치료시(4주 초과) 진단서 제출 3.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기준 개선 '경상환자' 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1」 상해의 구분에서 정하는 12급, 13급, 14급의 상해를 입은 환자를 '경상환자' 라고 지칭합니다. 즉, 가장 많은 부상을 당하는 척추 염좌, 팔다리 관절의 근육, 힘줄 염좌, 단순 고막 파열, 흉부 타박상으로 갈비뼈 골절 없이 통증, 손발가락 관절 염좌 등은 12~14급에 해당합니다.
※뇌진탕은 11급이므로 경상환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부상에 해당되었다면 2023.01.01.
이후 사고부터 경상환자로서 바뀌는 표준약관의 적용을 받는다고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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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교통사고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경상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