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진명손해사정 대표 손해사정사 이신우입니다. 오늘은 낙상으로 인해 안구 파열, 공막 열상 및 포도막, 수정체, 유리체 탈출 소견으로 후유장해보험금을 전액 인정받은 보상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고객님께서는 23년 4월경 에스컬레이터에서 낙상사고를 당하시고 아래와 같은 부상을 입으셨습니다. 사건 의뢰는 사고로부터 3개월이 지난 7월에 주셨는데요, 다른 곳도 상담을 많이 받아보셨지만 저를 제외하고는 진행 가능여부에 획일화된 답변을 못받으셨다고 합니다.
또한 개인보험 외에 국가장애도 인정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관에 문의를 했을 때 "사고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야 평가할 수 있다"는 답변만 들었다고 하셨는데요. 과연 그럴까요?
안와파열 골절, 안구파열 후유장해 진단 시점 쟁점 개인보험 장해분류표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판정기준에서는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현재 장해가 영구적 또는 고착화되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고객님의 주치료병원에서 장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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