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진명손해사정 대표 손해사정사 이신우입니다. 오늘은 업무(근무) 중 사고로 손가락 또는 발가락 절단사고를 당하였을 때, 산재처리 후 근재보험으로 장해를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보험은 전혀 다른 장해평가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 포스팅에서는 생략합니다.) 일반적으로 업무 중 사고를 당하게 되면 산재보험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장해등급의 조정과 준용에 관한 사항은 생략하고 절단사고만 한정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표에 의한 장해등급을 받게 됩니다. 산재보험 손가락 양쪽 손 제3급제5호 손가락 전부 상실 한쪽 손 제6급제8호 전수지상실 / 1,2수지 포함 4개 수지 상실 제7급제6호 1,2수지 상실 / 1 또는 2수지 포함 3개 수지 상실 제8급제3호 1수지 포함 2개 수지 상실 제9급제10호 1수지 상실 / 2수지 포함 2개 수지 상실 / 3,4,5수지 상실 제10급제9호 2수지 상실 / 1,2수지 외 2개 수지 상실 제11급제8호 3수지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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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손가락, 발가락 절단사고 산재처리 후 근재보험 보상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