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매입임대... 22년 말에 이사하여 잘 살고 있었는데, 1년도 못 살고 나가게 되었다 ㅠㅠ 뭐.. 억울하게 쫒겨나거나 한 건 아니고 계획과 달리..
주택을 소유하게 되어 퇴거하게 되었다. 매매는 물론이고 증여나 상속 등의 이유로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3개월 안에 퇴거해야 한다.
다만 '상속'의 경우에는 일정 기한을 주고, 그 안에 주택을 처분하면 '소명'이 되어서 계속 거주할 수 있다고 안내 받았다. 그 기한은 6개월인가 그랬다.
그러나 매매, 증여의 경우에는 무조건! 퇴거라고 했다.
평화롭던 어느 날 아침... 우체국에서 등기가 왔다.
'고객님 집 소유한 거 확인되니까 소명 해주세요' 위 사진 참고하시면, 분양권 소유 등 몇몇 경우에는 '소명'된 것으로 인정하는 건이 있는 것 같다. 자세한 사항은 각 센터에...
주택을 소유하게 된 후 곧바로 이렇게 등기가 온 것은 아니고, 약 6~7개월 정도 지난 후였다. 소명할 수 없는 것이 확인이 되면, 문자로도 안내가 되고 이렇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