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에 의거하여 현재 외국인 유학생이 시간제 취업(아르바이트)를 하고자 할 경우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은 후에 시간제 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 기본원칙 - 외국인 유학생(D-2, D-4)은 「출입국관리법」에서 정한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이 아니므로 국내에서의 영리‧취업활동은 불가 - 다만, 사전에 소속 대학의 확인 및 관할 출입국관서의 허가를 받은 경우, 통상적으로 대학생이 행하는 아르바이트 수준의 시간제 취업 (단순노무 등) 활동에 한정하여 허용 허용대상 : 다음 중 일정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보유하고 유학 본연의 활동에 전념하며 대학 유학생 담당자의 확인을 받은 사람 허용시간 1.
원칙 - (어학연수) 주중 20시간 이내 ※ 학기 중 주말‧공휴일 및 방학 기간을 모두 포함하여 주당 20시간 이내임 - (전문학사‧학사) 주중 25시간 이내 - (석사‧박사) 주중 30시간 이내 2. 우대 - (주중 허용시간 우대) 시간제 취업허가 한국어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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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유학생(D2) 시간제 취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