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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포장처리업 사장님, "영세해서 몰랐다"는 변명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식육포장처리업 사장님, "영세해서 몰랐다"는 변명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해썹 칼럼] 식육포장처리업 사장님, "영세해서 몰랐다"는 변명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온행정사사무소입니다. 동네 골목 어귀에서, 혹은 시장 한편에서 신선한 고기를 썰어주시는 정육점 사장님들, 그리고 소규모 식육포장처리업을 운영하시는 대표님들.

오늘 하루도 칼끝에 정성을 담아 장사하고 계신가요? 과거에는 "동네 장사인데 좀 봐주세요", "너무 영세해서 법을 다 알기 힘들어요"라는 하소연이 어느 정도 통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2025년 현재, 식품 안전의 시계는 소규모 업체라고 해서 천천히 흐르지 않습니다. 최근 식육포장처리업에 대한 해썹(HACCP) 의무 적용이 단계별로 확대되면서, 위생 감시의 기준은 대기업이나 1인 사업장이나 동일하게 '무관용 원칙'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몰랐다"는 말은 행정처분(영업정지, 과태료) 앞에서 가장 무력한 변명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은 거창한 설비 투자가 아니라, 사장님이 지금 당장 챙겨야 할 '기본 중의 기본'에 대해 쓴소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