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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방지법' 도입, 음주 측정 방해 행위 강력 처벌

 '김호중 방지법' 도입, 음주 측정 방해 행위 강력 처벌

안녕하세요 이치경 행정사 입니다. 오늘 9월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일명 '김호중 방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음주운전 처벌을 회피하기 위해 술이나 약물을 추가로 섭취하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 엄중한 처벌을 받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유명 가수 김호중 씨의 음주운전 사고를 계기로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김 씨는 음주운전 이후 현장에서 도주하였고, 나중에 추가로 술을 마신 정황이 발견되면서 법적 처벌의 사각지대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전까지 음주운전자가 사고 후 도주하거나 음주 측정 전 추가로 술을 마셨을 때, 운전 당시의 정확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특히, 법적으로는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은 있었지만, 술을 추가로 섭취하여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적 규제가 부족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